[조충현의 ‘펀드노트’] 110편. 피할 수 없는 세금이라면...

입력 2015-05-27 09:30  

깊은 산속을 지나던 공자가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여인을 만났다. 시아버지와 남편, 하나뿐인 아들을 차례로 호랑이에게 잃었다는 여인에게 공자가 "그런데도 이 험한 산을 왜 떠나지 않느냐"고 묻자, 여인은 호랑이보다 무서운 세리(稅吏)들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 이야기는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苛政猛於虎)`라는 논어에 나오는 말에서 유래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이것은 세금부과의 대원칙이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고, 국민은 예외 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물론 예외는 있다. 세제혜택을 통해 산업을 키운다거나 저소득층으로 분류돼 있는 사람에게는 감면 등의 방법을 통해 납부의무를 경감시켜준다.


주식과 주식형펀드로 대표되는 금융투자 상품도 정한 세율과 각종 장려 제도가 있다. 국내주식을 매매할 때 증권거래세(0.3%)를 낸다. 하지만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는 내지 않고 매매차익 양도세(22%)와 배당소득세(15.4%)를 낸다.


해외주식 양도차익 산정 시 환율은 결제대금이 고객 계좌로 입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결국 원화로 환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환차익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주식형펀드도 과세 방법이 국내/외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내주식형펀드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단, 배당이나 이자소득은 과세)이 주어진다.


이는 펀드 내 주식들이 거둔 성과가 이미 증권거래세를 부담한 이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면 이중(二重)과세가 된다.


해외주식펀드는 발생하는 수익(매매차익, 배당, 환차익)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4%와 주민소득세 1.4%)를 부담해야 한다. 더불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을 경우 근로·임대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 41.8%) 대상이 된다.


가급적 단순화해서 나열했지만 세금은 역시 복잡하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렵다고 무작정 피하는 것은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가 아니다.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율적용이 다르고 무거운 세금부담(금융종합과세 등)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할 수 없다면 맞서는 게 상책이다. 투자성과는 운용성과만이 아니라 비용절감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점에서 절세에 대한 연구와 투자실천은 운용성과를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요소다. 궁극적 성공투자를 위한 절세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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