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징계결정 '내년 총선 불투명'··막말 정치 '철퇴'

입력 2015-05-27 09:18  


(사진=연합 / 정청래 징계결정)

정청래 징계결정 당직 자격정지 1년··공천 받기 어려울 듯

`정청래 징계결정` 이른바 `공갈 사퇴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내년 4월 총선 출마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실제 공천을 받기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많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26알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정 최고위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심판위원인 민홍철 의원은 "정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 당원·당직 자격 정지, 경고 등을 놓고 벌인 심판위원 1차 투표에서는 만장일치로 `정지`로 결정됐다"면서 "2차 투표에선 당직 자격 정지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야당 최고위원이 당직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처음으로, 이번 징계가 확정되면 앞으로 1년 동안 최고위원직은 물론 지역위원장직도 정지된다.

당직 자격정지 징계를 받아도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지만, 당직 자격까지 정지된 상황에서 당의 공천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게 당 안팎의 중론이다.

정청래 의원은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징계 결정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재심은 일주일 안에 신청할 수 있는데, 내년 총선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정 의원이 재심을 신청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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