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국민연금, 삼성 지배구조 개편 '변수'

김종학 기자

입력 2015-05-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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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물산은 이번 합병 발표와 함께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합병까지 넘어야할 산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행사할 주식매수청구권만 1조원에 달해, 이번 합병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김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남아있는 변수는 임시주주총회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입니다.

두 회사는 이번 합병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이 모두 1조 5천억 원을 넘으면, 서면을 통해 합병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은 제일모직이 주당 약 15만 6천 원, 삼성물산이 주당 5만 7천 원으로 현재 주가보다는 낮습니다.

합병 당사자인 제일모직은 삼성그룹 계열사를 포함해 대주주 지분이 52%를 넘어, 주주총회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무관하게 합병 승인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흡수합병 예정인 삼성물산입니다.

<전화 인터뷰> 증권업계 관계자
"합병비율도 제일모직이 유리했고, 주식매수청구가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호재가 되는 여러가지 이벤트를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삼성물산은 국민연금이 9.98%를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만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지난해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과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합병을 무산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게다가 당장 7월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 주주의 3분의 2,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표가 필요해 국민연금의 도움없이는 합병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두 회사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보다 높게 유지된다면, 주주들이 합병에 반대하더라도 시장에서 차익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합병 법인은 총수 일가 지분이 30.4%까지 낮아져 내부거래로 인한 규제 우려가 줄었고, 건설 부문의 시너지와 바이오로직스 등 중장기 성장성을 고려하면 이번 합병이 무난히 진행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 시한은 오는 7월 16일까지이며, 주주들은 이튿날부터 8월 6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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