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개편되는 주거급여 시행에 필요한 지급대상과 절차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월 소득기준은 기존 중위소득의 33%인 163만원에서 43%인 182만원까지 완화됩니다.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원대상 가구는 70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늘어납니다.
월평균 받는 급여액도 기존 가구당 평균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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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13~36만원)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를 받은 사람이 집주인에게 내는 실제임차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겁니다.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950만원의 수선 비용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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