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사랑' 조니뎁 징역 10년형, 이유가 '황당'

입력 2015-05-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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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사랑` 조니뎁 징역 10년형, 이유가 `황당` (사진=영화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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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사랑` 조니뎁 징역 10년형, 이유가 `황당`


조니뎁 징역 10년형 소식이 전해졌다.


할리우드 배우 조니뎁이 호주의 애완동물 검역법을 위반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


호주 일간지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조니뎁이 호주 방역 당국에 반려견을 밀반입하려다 걸려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징역형을 피하려면 34만달러(약 3억 70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조니뎁은 두 마리의 반려견 요크셔테리어 견종의 부와 피스톨을 호주에 데려오려 했다. 호주 당국은 광견병 예방을 위해 엄격하게 생물 안전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조니뎁은 사전에 어떤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비행기에 몰래 부와 피스톨을 싣고 들어오다가 발각된 것.


특히 조니뎁은 위법 사항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아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조니 뎁은 `캐리비안의 해적5:죽은 자는 말이 없다` 촬영차 호주를 찾았다. 2017년 7월7일 개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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