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 국정원 판사)
국정원, 판사 사상검증 논란 `일파만파`··질문 보니 세월호·노사관계?
`국정원 판사 사상검증` 국정원이 경력 판사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사상 검증`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정원 판사 사상검증의 근거가 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서울변회는 27일 `대법원은 국정원 면접 사태로 인한 사법부 독립 침해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성명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국정원이 경력 판사 지원자들에게 비밀리에 접촉해 세월호 사건이나 노사관계 등 민감한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SNS 활동을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해 판사 신규 임용 예정자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한 신원 조사를 할 수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 국정원은 "조사방법은 조사기관의 고유권한"이라며, 사상검증 의혹과 관련해 "일절 지양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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