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소송 대우증권에 배상 책임 첫 판결<대법원>

입력 2015-05-28 09:56   수정 2015-05-28 14:42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증권사가 ELS 상환기준일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함으로써 종가에 영향을 준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조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증권사와 투자자의 이해충돌시 투자자 이익을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윤 모씨 등 3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증권이 중간평가일 거래종료 직전에 삼성SDI주식을 대량 매도해 종가를 하락시켜

중도상환조건을 맞추지 못하게 한 것은 투자자 보호를 게을리 한 것"이라며 "이를 정당한 거래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증권사가 ELS를 발행하면 자산운용 건전성 확보를 위해 위험회피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투자자의 이익과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 상충이 불가피하면 투자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대우증권은 2005년 3월 삼성SDI의 주가를 4개월마다 평가, 가격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ELS를 발행했다.

중간평가일에 삼성SDI의 평가가격이 기준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정해진 수익금을 중도상환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윤 씨 등은 이 상품에 2억1,900만원을 투자했지만 대우증권이 중간 평가일에 임박해 해당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바람에 중도상환을 받지 못했고

결국 만기상환 당시 30% 상당의 원금 손실을 보게 되자 소송을 냈던 것.

1·2심은 대우증권이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은 금융기관이 위험 관리를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델타 헤지`거래라고 보고 원고패소로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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