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제4이동통신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고, 단계적으로 전국망 구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사업자에게 5년간 로밍제공을 의무화하고, 진입시점을 고려해 신규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가 시장 안착에 실패할 경우 이용자의 피해나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 한에서만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적용됐던 요금인가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서비스에서는 SK텔레콤, 유선통신의 경우 KT가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1위 업체가 요금을 바로 인상할 가능성 등 부작용이 있어 최종결정은 6월 국회 이후로 미뤘졌습니다.
그 외에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전파사용료를 1년 더 감면하고, 도매대가를 인하하는 등의 알뜰폰 시장 추가 지원책도 28일 발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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