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판결 불복…상고 결정

임원식 기자

입력 2015-05-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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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소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판결을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의 쟁점이 됐던 `항로`에 대해 검찰은 항공기가 비행을 위해 시동을 켠 뒤 탑승구를 닫고 지상에서 이동할 때부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비교적 이동이 자유로운 점을 들어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항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기내 땅콩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며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에서 항로변경 혐의가 무죄로 판결나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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