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기득권' 인정했나?··'연금 20년간 줄인다'

입력 2015-05-29 09:15  

공무원연금 개혁 `기득권` 인정했나?··`무려 20년간 줄여간다`

(사진=연합 /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보험료 5년간 올리고 연금 20년간 줄이고

`공무원연금 개혁`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데 있다.

보험료는 앞으로 5년간에 걸쳐 늘어나고, 퇴직 후에 받는 연금은 20년에 걸쳐 서서히 줄어들게 된다.

또 현재 공무원들이 내고 있는 월소득의 7%인 보험료는 오는 2020년까지 9%로 올라가게 된다.

반면 현재 1.9%인 연금 지급률은 2035년까지 1.7%로 내려간다.

정부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앞으로 70년간 총 333조 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소득이 높은 고위직일수록 연금 수령액의 삭감 폭을 크게 했고, 현행 60세인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국민연금에 맞춰 2033년까지 65세로 올렸다.

하지만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앞으로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국가재정이 악화되면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신규 공무원 임용자가 받는 연금액이 기존 공무원의 연금액에 비해 낮아 세대간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 연금액을 지나치게 천천히 줄여가는 방법을 택해 기존 공무원의 기득권을 인정했다는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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