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늘(29일)부터 구조적·기능적으로 결함이 있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과 상관없이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거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층간소음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지들이 당장 재건축 평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층간소음 기준이나 설비노후도 평가 기준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며 구체적인 평가 기준없이 제도가 먼저 시행되고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포괄적인 기준은 있지만 평가 항목별로 등급을 나눌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 부분 등은 다음 주 쯤에나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도 시행에 이전에 기본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국토부가 구체적인 평가기준 없이 서둘러 제도부터 시행하면서 재건축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오는 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국토부는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서둘러 발표에만 급급한 나머지 재건축시장을 일대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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