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행정입법의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변경까지 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 기능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질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정부 시행령 수정권이 공무원연금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며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김 수석은 또 "그동안 오랜 진통과 논의 끝에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국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주지 않아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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