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다단계 판촉행위 '사실 조사' 예정

입력 2015-05-31 14:39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업계의 다단계 판촉행위에 대한 사실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다단계 판매행위에 불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 실태 점검을 통해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실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조사는 실태 점검 다음 단계에 이뤄지는 행정처분 절차입니다.
이번 사실 조사에서는 이통사 다단계 업체들이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나 장려금을 지급했는지, 고가요금제 가입을 강요했는지 등의 여부를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LG유플러스를 비롯해 관련 다단계 업체들이 지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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