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는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통로인 공청회를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리적으로 저지한 노동계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는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법률 환경 변화나 기업 경영상 불가피한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시 임금조정은 이미 노사정 합의와 관련법에 반영된 내용"이라면서 "노동계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극심하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총은 "경영계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구체적 지침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 근로자 임금 동결 등을 기업에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오후 여의도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200여명이 행사장을 점거하며 시위를 벌여 공청회가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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