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51개 행정규칙을 20개로 정비하기 위한 행정규칙 통폐합안을 지난 달 29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행정규칙은 업무관련성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통합되고 유사·중복 규정은 정비해 조문 수는 줄어듭니다.
또, 서술식 보고서 형태인 지침은 조문화되는 등 법령의 일반형태에 맞게 체계가 정비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행정규칙 정비로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분야 규제가 국민들이 알기쉽게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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