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기업공시종합시스템 구축 및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과 상장사협의회 등은 협업으로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입력부터 정보생성, 전달 단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정보생산에 따른 비용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금감원과 거래소간 중복공시를 완전 통폐합하여 불필요한 중복작성 부담을 해소하고 기업공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한 자율적 해명공시제도를 도입해 기업측의 변론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 조회요구 없이도 잘못된 보도, 풍문에 대해 기업이 자율 공시를 통해 적극 해명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계적 포괄주의 공시제도를 도입합니다.
현행 거래소 수시공시는 열거주의(54개 항목)를 채택하고 있지만 앞으로 기업이 중요정보를 스스로 공시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단 허위 해명공시에 대해서는 거래소 확인후 제재 등 엄중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금 상한을 2배로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1억원, 코스닥 5천만원에서 유가 2억원, 코스닥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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