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전·월세계약 만료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상품입니다.
SGI서울보증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기본요율을 17.1% 인하하고, 가입대상주택도 확대해 기존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합니다.
이로써 세입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일부가입만 가능했던 다세대, 다가구 등에 거주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했던 세입자들의 걱정도 덜어 줄 예정입니다.
김옥찬 SGI서울보증 사장은 "이번 보험요율 인하 및 보험가입대상·범위 확대는 전세가격 상승과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차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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