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카드 앞면에 IC칩(금색 또는 은색 사각형 모양의 칩)이 없이 뒷면에 마그네틱 선(검은색 자기 띠)만 있는 신용카드로
금융감독원은 모든 ATM에서 마그네틱선만 있는 신용카드로는 현금 인출뿐 아니라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신용카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1일 설명했다.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ATM에서 카드대출을 받는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당국과 은행·신용카드사는 마그네틱 카드에 대한 사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제한해왔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5일부터 ATM에서 MS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 거래를 제한하기 시작했고
다만 미처 전환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자동화기기 코너별로 1대의 ATM은 MS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일부터는 MS신용카드로 카드대출이 가능했던 1대의 ATM도 사라지는 것이다.
ATM 거래 제한이 이뤄져도 MS신용카드로 물품 결제는 계속할 수 있으며 ARS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카드 대출도 받을 수 있다.
MS신용카드 이용 고객은 카드 뒷면에 기재된 카드사 고객센터로 IC신용카드로 전환 발급을 신청하면 되며 비용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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