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불편을 넘어 시민 건강을 해치는 악취, 소음, 빛공해 종합대책을 2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악취 개선을 위해 정화조에 공기 공급장치를 설치하면 하수도 요금을 줄여주고, 인쇄소나 세탁소 등에 악취 저감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2018년까지 생활소음 3dB 저감을 목표로 서울시내 교통 소음지도를 제작해 속도제한구역 지정, 방음시설 설치 등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교수와 갈등조정 전문가 등 20여 명 으로 꾸려진 층간소음 전문 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서울시 전역을 조명 환경관리구역으로 정하고 가로등, 광고조명 등의 설치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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