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합의 유도하는 보험사 부당소송 막는다

홍헌표 기자

입력 2015-06-03 12:00  

앞으로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을 두고 부당한 소송제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3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직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직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을 위해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한 회사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심사담당자가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고, 보험금 일체가 한 번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합의 유도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기초서류 위반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가 계약무효확인소송이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 보험계약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보험금 일부지급 합의 또는 보험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보험금 지급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험금 지급관련 공시항목인 보험금 부지급률과 불만족도에 추가로 보험금 청구 및 지급금액, 지급기간, 부지급 사유 등 세부정보를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합니다.

자동차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사들이 가해자와 피해자간 과실 정도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사항과 법원 판결 추세 등을 반영해 개정하고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등에 대해 동영상을 제작해 일반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과실비율 산정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동일한 사고에 대해 과실비율을 일관성 있게 산정하게 돼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연이자율을 인상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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