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내역, 빅데이터로 활용된다..금융위, 시행령 개정

입력 2015-06-03 15:38  

`서울 여의도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여느 때와 같이 퇴근 후 동료들과 간단히 맥주를 마시러 회사를 나섰다. 순간 A씨의 핸드폰에는 oo카드사가 보낸 할인 쿠폰이 도착했다.`

`같은 시각, oo카드 빅데이터분석팀은 서울 송파구에 사는 주부 B씨에게도 대형마트 할인 쿠폰을 보냈습니다. B씨 역시 평소와 같이 저녁꺼리를 위해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서려던 찰나였다.`

앞으로는 이처럼 금융회사들이 개별 소비자의 신상이 담기지 않은 정보는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 등이 지워진 거래정보는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해 비식별정보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동의없이도 활용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신용정보로 지정한 다섯 가지 정보에 대해 사용제한조치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기존까지는 식별정보와 거래정보, 신용도, 신용능력, 공공정보 등 다섯 가지 정보는 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더라도 신용정보법시행령을 통해 사용을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오는 9월 12일까지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면서 이들 정보 가운데 사용자를 가려낼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활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해외에서는 이같은 비식별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이 활발합니다. 실제 일본 JCB카드사는 가맹점과 구매패턴을 분석해 실시간 할인 쿠폰을 발행하고, 미국 BOA도 이같은 정보를 활용해 SNS에서 마케팅활동을 벌입니다.

금융위는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비식별화 할 경우 해당 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오는 9월까지 비식별화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혼란을 줄여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통합이 완료되는 내년 3월부터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에 대해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해외사례와 같이 다양한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우리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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