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Daum)과 카카오의 합병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다음 전 계열사 온네트 전 대표 김모(41)씨에게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두 회사의 합병 발표가 있기 전인 지난해 5월, 다음 주식 2천 주를 매수한 뒤,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자 5천200만 원의 차익을 남기고 팔아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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