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첫 메르스 의심직원 '자가격리'..당국 차원 대응지침 '절실'

입력 2015-06-04 06:55   수정 2015-06-0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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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이 의심돼 자가격리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업권의 특성상 직원들이 일반 고객을 대면해야하는 만큼 금융당국의 체계적인 대응 지침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회사 H사에 따르면, 이달 1일 본사직원A씨가 메르스 감염이 의심된다며 회사에 보고했고 사측은 A씨를 2주간 자가격리토록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당시 A씨를 자가격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H사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2주간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재 금융권은 당국으로부터 메르스에 대한 별도의 대응지침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위치한 금융회사 점포가 3만8천430개, 임직원은 19만 5천800여명에 이르지만 마땅한 위기 메뉴얼이 없는 것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업권에 맞는 대응가이드라인은 없다"며 "금융사가 고객을 대면하는 기회가 많은 만큼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H사 역시 내부통제부서인 준법감시부가 스스로 방안을 마련해 대응했습니다. H사가 밝힌 A씨의 자가격리 정황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30일 A씨는 지인 B씨와 접촉했고, 이틀뒤인 이달 1일 B씨에게서 유선으로 B씨 본인이 자가격리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B씨는 A씨와 접촉하기 전인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메르스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병원에서 지난달 31일 B씨에게 2주간의 자가격리를 통보한 것입니다. B씨는 당시 감염 징후가 없었지만 이같은 조치를 따랐습니다.


다음날인 이달 1일 오전 B씨는 A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고, 근무중이던 A씨는 감염이 의심된다고 사측에 보고했습니다. 이후 H사는 질병관리본부에 연락을 취했지만,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A씨를 자가격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H사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A씨와 B씨 모두에게 뚜렷한 감염징후가 보이지 않으니 A씨를 격리할 필요는 없다고 전달받았다"며 "하지만 최대한 보수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2주간의 유급휴가를 줘 자가격리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A씨는 정부가 정한 자가격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측도 "B씨가 아직 감염 징후를 보이지 않기때문에 접촉자인 A씨는 아직 자가격리대상자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고열과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면 해당 보건소가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H사는 현재 A씨의 상태에 대해 "체온이 37.1도 가량으로 정상수준이다"며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방문치료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징후인 고열증상은 체온이 37.5도를 넘어야 합니다.


한편 H사 인근 300m에 위치한 한 금융공공기관도 일반인의 출입을 허용했던 구내식당을 3일부터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메르스 대응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기관 관계자는 "일반인의 구내식당과 소비조합 이용을 제한했다"며 "메르스 감염 확대를 막기위한 예방조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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