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공종별 책임자 실명제 도입

신용훈 기자

입력 2015-06-04 11:00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공종별 책임 실명제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총괄 감리자와 시공자만 보고서에 서명하도록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공종별로 실제 참여한 시공자와 감리자가 서명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현재 시공후 확인이 어려운 부분만 사진을 찍어 보관했던 것을 앞으로는 주요 구조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에 따른 자료 제출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저급 자재사용이나 자재 누락, 설계도서 임의 변경 등은 물론 이에 대한 부실 감리로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 달 8일부터 30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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