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와 관련된 세금
- 기준기가 9억원 초과, 임대소득 과세
* 주택수 계산기준
- 다가구 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계산
- 구분등기된 경우 각각 계산
- 공동소유인 경우, 지분 큰 사람 소유로 계산
* 겸용주택의 주택범위
- 주택부분의 면적> 상업용건물 부분의 면적 = 전부를 주택
- 주택부분의 면적< 상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 = 주택부분만 인정
* 소득세 과세방법
-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금 또는 보증금 합계
3억 초과시 초과금액의 60% 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 상당액
- 연간 2천만원 이하 수익,비과세
* 주택임대사업 등록
-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이상 주택
-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 주택으로
등록후 5년이상 임대해야
* 주택임대사업 등록혜택
- 2세대 이상 임대시
최하 25% 재산세 감면
-3호이상 임대시 소득세 20%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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