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과 금융지주사의 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라 추가자본이 부과되는 ‘필라2’가 새롭게 도입되고 현행 ‘필라3’가 강화됩니다.
5일 금감원은 바젤 기준 자본적정성 규제 중 은행과 금융지주사의 내재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라 추가자본 부과 등 차별적인 감독조치를 취하는 이같은 내용의 리스크 관리 규제가 도입·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젤위원회가 정한 바젤 기준 규제는 ‘필라1’부터 ‘필라3’까리로 구성되는 가운데 ‘필라2’는 리스크 범위와 관리상황에 대해 감독당국이 점검하고 감독조치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필라3’는 은행의 자본적정성과 리스크관리 상황을 자율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바젤기준 가운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최소수준 8%를 유지하도록 하는 `필라1`을 시행했지만, ‘필라2’는 당시 금융시장 여건 등으로 인해 도입하지 않았고 ‘필라3’는 바젤기준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 ‘필라2’를 도입하고 ‘필라3’를 강화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 IMF가 지난해 5월 우리나라에 ‘필라2’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등 바젤기준 이행 등을 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와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바젤위원회가 회원국 감독기준이 바젤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는 바젤규제정합성평가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금감원은 ‘필라2’ 도입에 따라 현행 경영실태평가와 리스크관리실태평가를 경영실태평가로 일원화하고, 28개 항목·105개 평가사항 등 경영실태평가의 리스크 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쳐 5등급에 총 15단계의 ‘필라2’ 등급을 산출할 예정입니다.
적용대상은 18개 국내은행과 8개 금융지주사가 해당되며 ‘필라2’ 등급이 `일정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은행과 지주사에 대해서는 추가자본 부과, 리스크관리 개선협약 체결 등 리스크관리 개선을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필라3’의 경우는 국제기준에 미흡한 공시항목을 은행연합회의 현행 `금융업경영통일 공시기준`에 추가 반영하게 됩니다.
연체자산 정의와 대손충당금 산정방법 등 신용리스크, 자산유동화 관련 회계 정책과 손익, 신용위험 경감을 위한 정책 등이 추가 대상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중 의견 수렴을 거쳐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리스크 수준에 합당한 차별적인 감독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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