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아파트 棟 대표 될 수 있다<법제처>

입력 2015-06-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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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5일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아파트에 거주했다면

동(棟) 대표가 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을 내놓았다.



외국인 A씨는 아파트 동 대표가 되기 위해 선거에 나왔지만,

다른 후보가 외국인은 선거에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자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는 것.

법제처는 "동 대표의 요건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한 이유는 아파트 단지의 사정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동 대표가 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아파트 단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었다면 외국인이라도 동 대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통해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친 경우 거주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 "우리 헌법은 참정권 등을 제외하고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며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외국인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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