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56)씨가 35년만에 재심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홍진표 부장판사)는 5일 내란 부화 수행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된 박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설명= 5·18 광주 민주 항쟁을 소재로 제작된 영화 `화려한 휴가`의 한 장면>
재판부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오랜 시간 재심 대상 판결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박 씨는 "35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며
"마지막 한 명까지 폭도라는 누명을 쓰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씨는 송원전문대 유아교육과 2학년 재학중이던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도청 진입 당시
"시민 여러분, 계엄군이 오고 있으니 도청으로 와주십시오. 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은 계엄군이 발포하기 전 총을 쏴서는 안 됩니다"고 방송했다.
이후 도청으로 들어온 진압 계엄군에 의해 광주항쟁은 종료됐고 박 씨도 검거됐다.
박 씨는 1980년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