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1천936억원 규모 손배소 피소

입력 2015-06-05 21:32  

서희건설이 1천9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서희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천 93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5일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 건은 지난 3월 서희건설을 포함한 청라국제업무타운 건설 출자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3천 47억원 규모의 토지대금 반환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이 반대 소송을 제기한 것.
이번 소송과 관련해 서희건설의 출자지분은 9.47%이며, 서희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측 소송 청구금액 중 확정된 판결금액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며 시공지분율(9.47%,183억원,자기자본대비9.8%)에 상응하는 배상의무를 갖게 됩니다.
서희건설 측은 "당사 및 컨소시엄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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