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천 93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5일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 건은 지난 3월 서희건설을 포함한 청라국제업무타운 건설 출자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3천 47억원 규모의 토지대금 반환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이 반대 소송을 제기한 것.
이번 소송과 관련해 서희건설의 출자지분은 9.47%이며, 서희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측 소송 청구금액 중 확정된 판결금액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며 시공지분율(9.47%,183억원,자기자본대비9.8%)에 상응하는 배상의무를 갖게 됩니다.
서희건설 측은 "당사 및 컨소시엄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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