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 패소, 3월 법무부 결정 불복 에이미 '결국'…

입력 2015-06-06 01:35  



▲ 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에이미 출국명령 패소, 에이미 유승준

에이미 출국명령 처분취소 패소가 화제다.

에이미 출국명령 처분취소 패소는 5일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박준석 판사)으로 열린 `에이미 출국명령` 처분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에이미 출국명령 처분은 올해 초 법무부가 에이미의 프로포폴, 졸피뎀 투약 소동 영향으로 결정했다. `에이미 출국명령`에 대해 에이미 법률대리인은 "에이미는 국외에 어떤 연고도 없고, 늙고 병약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자식으로서의 도리, 국적회복 신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점 등을 들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은 위법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에이키 출국명령` 처분에 대해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이 내려진 외국인에 한해 출입국관리소는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마약중독이 우려되거나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에이미는 미국 국적으로, 벌금형 이상의 법적 처벌을 받았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지난해 9월 졸피뎀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출입국관리소는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졸피뎀으로 또 불구속됐고, 당국은 에이미에게 올해 3월 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다.

이날 소송에서 재판부는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 출입국사무소는 헌법에 제기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예인으로서 일반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나 썼지만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집행유예라는 법원의 선처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에이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에이미는 과거 방송에서 `출국명령` 처분에 대해 "유승준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미국에) 집도 없고 먹고 살 방법도 없고, 보험도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던 치료도 이어나갈 수도 없는 처지"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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