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은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당병원에 협조사항을 요청하며 "병원의 협조가 있길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장으로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창보 서울시 보건기획관은 "의료법 59조에는 지도명령, 64조에는 개선허가 및 취소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서 "해당 병원에 폐쇄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병원 측에 35번 환자 동선에 대한 서울시 실태조사에 협조해줄 것과 병원 내부 접촉자에 대한 정보, 환자가 참여한 심포지엄 참석자 명단, 발병자의 현황과 관리 상황, 병상 현황 등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병원 이름 공개 후 시민의 문의와 검사 요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의사, 간호사, 변호사, 공무원이 참여하는 역학조사반 등 민관합동 8개 추진반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박 시장은 중앙 정부와 협조 체계에서 가장 아쉬운 점으로 정보 공유를 꼽으며 재차 정보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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