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용훈 기자

입력 2015-06-08 00:52   수정 2015-06-08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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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독(派獨)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파독 근로자들의 고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8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60~70년대 독일에 파견됐던 간호사와 광부들에게는 국민임대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이들은 무주택 세대원이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이 1억5000만원 이하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생계와 육아, 가사의 3중 부담을 지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5년이나 10년짜리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도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됩니다.
현행 영구임대주택은 수급자에게는 공급되고 있지만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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