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조리 및 배식 업무, 기타 학교 급식에 관한 전반적 업무를 하게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로 위생사, 영양사, 조리기능사(2년), 조리산업기사 자격증 중 1가지 이상 소지자는 지원가능하다.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집단 급식소) 조리 경력자, 직무관련 자격증 다중 소지자, 사무관리 및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소지자는 우대한다.
6월 11일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부산해사고등학교 행정실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하다.
문의 051-41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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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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