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레일 용산개발 무산 책임 없어"

신용훈 기자

입력 2015-06-08 23:45  

코레일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중단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서울보증보험과 코레일이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낸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이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코레일의 사업협약 해지가 적법하기때문에 서울보증보험은 코레일에게 지급한 협약이행보증금과 관련해 롯데관광개발에게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최종 무산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해 사업 중단 책임은 사업 주체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민간 출자사들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 한 셈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지난해 10월 삼성물산, 롯데관광개발 등 23개 민간출자사가 코레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사업협약 미이행에 따른 책임은 코레일에게 없고 원고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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