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투어 자유일정중 사고사··여행사도 부분 책임<법원>

입력 2015-06-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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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투어 자유일정 중 사고사한 여행객의 유족에게 여행사가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을 갔다가 익사한 A씨의 부인과 자녀가

해당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에게 약 2억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가족은 2013년 이 여행사의 `필리핀 세부 4박5일 패키지` 상품으로 가족 여행을 갔고

패키지에는 호핑투어(필리핀 전통 배를 타고 스노클링, 낚시 등을 하는 프로그램)가 자유일정에 포함됐다.

종일 자유일정이었던 4일차 아침 A씨는 호텔 해변에서 구명조끼 없이 스노클링을 하다 수심 2.1m 바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깨어나지 못했고 단란한 가족 여행은 비극이 됐다.

A씨 유족은 여행사가 스노클링 사고 위험과 안전 수칙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대해 여행사는 "자유일정 중 스스로 선택해 스노클링을 했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호텔 해변 스노클링 1회 이용권이 여행상품에 포함돼 있었던 만큼 여행사에도 주의 의무가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준 것.

여행사는 "호핑투어에서도 스노클링 안전교육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스노클링 장소가 다르면 별도 교육을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점, 해변으로부터 10.5m 떨어진 비교적 먼 곳까지 간 점 등을 들어

여행사의 과실 비율을 1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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