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주총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임원식 기자

입력 2015-06-09 13:41   수정 2015-06-09 16:36


<앵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이사진을 상대로 법원에 주주총회 결의 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다음달 임시 주총을 통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마무리 지으려던 삼성의 계획에 그야말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원식 기자.

<기자>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반대하며 삼성물산의 3대 주주로 등극한 엘리엇이 삼성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섰습니다.

엘리엇은 합병을 막기 위해 서울 중앙지법에 삼성물산과 이사진을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배경에 대해 엘리엇은 먼저 "합병안이 명백히 공정하지 않고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며 불법적이라고 믿는 데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식 7.12% 매입 사실을 알리며 삼성물산의 경영권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대 0.35`라는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산정됐다며 합병 반대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엘리엇은 삼성물산에 현물 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 개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등 주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내 합병 반대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엇 측의 가처분 소송에 삼성물산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아무 것도 통보받지 못했다"면서도 "현재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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