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담보확보 의무 제외

김정필 부장

입력 2015-06-10 14:00  

대량투자자 착오거래 구제방안 주식시장 도입 추진


금융당국은 동일한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가 은행에 금전을 예치할 때 일정규모의 담보를 확보하도록 하는 자회사간 신용공여 담보확보 의무가 과도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관할구역에 주소지를 둔 금융사들만 취급이 가능했던 햇살론 대출의 경우 취급 가능지역을 확대하고 파생상품 시장에서만 가능했던 대량투자자 착오거래에 대한 구제제도를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4~6주차 운영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현장점검반을 출범한 금융위와 금감원은 4월 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5월말까지 총 9주간 103개 금융사를 방문해 현장조치·유권해석, 관행·제도개선 등 총 1천469건의 건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6주차 건의사항 469건에 대해 현장답변 102건,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18건, 관행·제도개선 349건 가운데 회신을 완료한 관행·제도개선 349건 중 171건을 수용함에 따라 수용률이 49% 수준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가 동일한 금융지주에 속한 은행에 금전을 예치하는 경우 자회사간 신용공여에 해당돼 담보를 확보하도록 돼 있어 자금운영에 애로가 있다는 업계 건의에 따라 자회사간 신용공여 담보확보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올해 3분기중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자회사간 신용공여 담보확보의 경우 고객이 동일한 지주 소속 은행 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우연적인 사정 만으로도 은행 자회사가 보험 자회사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발행하는 데다 사전에 예치금 규모를 예상키 어려워 담보 제공 부담이 과도하다는 건의에 따른 것입니다.

현장점검에서는 햇살론 사업자 대출의 취급지역 제한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동안 햇살론 사업자 대출의 경우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관할 구역인 서울과 광역시·도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에서만 취급이 가능토록 제한해 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예를 들어 본점이 대구에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이 대구와 경북·강원임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본점이 있는 대구 지역 신용보증재단 관할 구역에 주소지를 둔 사업자들만 취급이 가능해 경북과 강원 소재 사업자들은 햇살론 취급이 불가능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에 따른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의 영업구역에서도 햇살론 사업자 대출 취급이 가능하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지자체와 협의해 올해 7월중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서도 파생상품 시장에서처럼 대량투자자 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회원이나 위탁자의 착오로 본래 의사와 다르게 체결된 거래중 대량투자자자 거래에 대해 신청이 있을 경우 거래소 직권으로 예상손실액 100억원을 초과하고 일시적인 착오거래가 명백한 경우 착오주문 체결가격을 구제가격으로 정정하는 사후 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경우 최근 현물 주식시장에서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되는 등 착오매매에 따른 대규모 손실 위험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구제제도가 없다는 건의에 따라 올해 4분기 중 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고객이 동시에 여러개의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 모든 서류를 기재해야 했던 가입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금투업계에서는 고객이 다수의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각 상품별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작성해야 돼 가입시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이로인해 투자성향 파악과 설명의무 이행이 형식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개선을 지속 요청해 왔습니다.

현행 관련 규제상 고객들은 여러개의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일반투자자 정보 확인서, 투자자정보 분석결과표 등 1회 작성으로토 투자자보호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서류도 각각의 펀드 가입때 마다 매번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상품마다 요구하는 동일한 서류 작성 절차를 간소화·최소화해 투자자들의 불편을 경감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공동TF 논의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단종 보험 대리점의 취급대상 종목에 보증보험을 포함시키는 방안과 함께 증권사의 재광고 심의 규제 개선, 보험상품 특성에 따른 계약전 알릴 의무 내용 차별화 등을 수용하고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4~6주차 현장점검반 관행·제도개선 과제의 상세한 내용을 금융협회를 통해 모든 금융사에 신속히 공유하는 한편 금융규제민원포털에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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