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8월부터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등 11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기준(Bill of Rights)’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보호 기준은 모두 11개로 구성됐으며 검사원으로부터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 검사목적과 무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 본인 의사에 반해 확인서 또는 문답서에 서명하지 않을 권리 등이 명시됐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시간 외에는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도 주여집니다. 다만 영업시간 외의 검사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검사의 범위와 시간 등을 정리한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검사원에게 제공한 자기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의견서 제출을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질 권리, 검사와 관련해 변호인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금감원 권익보호담당역을 통해 보호받을 권리와 검사 및 제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소송 등을 제기하는데 방해받지 않을 권리도 보장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부터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반론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재대상자가 제재대상 해당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검사종료일로부터 90일 내에 위규 행위사실이나 근거 법규, 제재 예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제재심의위원회 안건과 참고자료 중 본인 관련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열람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잇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되, 이를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제재심의위원회 운영방식도 개선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금감원 검사역과 제재대상자에게 대등한 발언 기회가 주어지도록 진행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제심의위원회 뿐만 아니라 금융위, 증선위 등에서도 제재대상자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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