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마스크팩 업체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계약 없이 초상권 사용했다”

입력 2015-06-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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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마스크팩 업체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계약 없이 초상권 사용했다”(사진=스타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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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마스크팩 업체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계약 없이 초상권 사용했다”

배우 이민호가 마스크팩 업체를 상대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0일 이민호의 소속사 스타하우스는 서울 서부지법에 이민호의 사진을 계약 없이 사용한 4개 화장품 업체의 마스크팩 제품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스타하우스는 “시중에 판매 중인 이른바 ‘이민호 마스크팩’은 몇몇 업체가 소속사와 초상권 사용 계약 없이 사용해 제조·유통한 것”이라며 “이민호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와 관광객에게 오인을 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속사는 “이민호는 국내 유명 화장품 회사의 전속모델이므로 다른 화장품 회사 제품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일부 업체가 판매처 확장과 투자 권유를 하고 있으나 정확한 확인 없이 계약 및 투자를 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민호 소속사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TV 성지혜 기자
jhjj@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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