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석희 JTBC사장 소환 사진=JTBC)
경찰 손석희 JTBC사장 소환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지상파 3사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JTBC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두 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가 입장을 밝혔던 손 사장이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일정이 조율됐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8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방 선거 당일 오후 6시 전후의 지상파 3사와 JTBC의 출구조사 발표 화면을 비교한 결과, JTBC가 지상파 방송을 `인용 보도`한 것이 아니라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몰래 입수해 사용했다고 주장.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방송사들은 JTBC의 출구조사 결과 도용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대해 JTBC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와의 전화 통화에서 "출석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금시초문"이라며 "조사 결과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탈법 행위도 없었다. MBC의 출구조사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를 인용해 보도했으며 출처 또한 정확히 표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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