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장기 미사용 계좌 거래중지

입력 2015-06-12 15:13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13일부터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 거래를 중지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거래중지 대상은 예금 잔액이 1만 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이거나 예금 잔액이 1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입출금이 거래가 없는 계좌,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가 해당됩니다.


거래중지 계좌에 편입된 이후에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 영업점 방문 외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로 해지하여 우리은행이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감독당국과 협의를 통해 전화로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좌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정당한 사용목적이 확인되면 복원도 즉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2월 신규 통장 발급 절차를 강화한 이후, 신규통장에 의한 대포통장 발생비율은 1/3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풍선효과로 기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는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거래를 중지하면 대포통장 발생 비율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