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격제한폭 확대로 수익 뿐 아니라 손실 폭도 두 배가 되는데요.
증권사들은 신용거래 고객들의 융자금 상환에 차질이 생길 것을 대비해 관련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투자자들 역시 변동성 확대를 염두에 둔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기자>
신용융자는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융자 거래 시 증권사는 주가가 담보유지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투자자 보유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를 할 수 있는데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반대매매 수량산정 기준가격의 경우 NH투자증권은 -15%에서 -20%로, 삼성증권과 현대증권 등은 -30%로 변경했습니다.
대우증권과 대신증권은 종목 신용도에 따라 가격을 차등 적용합니다.
반대매매 시행 시기도 미래에셋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은 담보부족 발생 후 기존 이틀 후에서 하루 후로, 삼성증권 등은 이틀 후로 앞당겨 더욱 발 빠른 대처를 하도록 했습니다.
증권사들의 이 같은 변화는 하한폭 확대로 투자자 손실 위험이 커짐에 따라 융자액을 상환 받지 못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
전문가들은 투자자들도 개정된 반대매매 기준을 숙지하는 한편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위험성을 염두에 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변동성 확대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중소형주나 근거 없는 테마주 투자를 삼가고 실적 등 펀더멘털에 기반한 투자가 요구됩니다.
또한 당분간 직접투자보다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을 이용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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