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과 관련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5천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10개월간 닭강정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모두 37개 매장에서 근무토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유통업체 측이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특정 상품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서면약정을 체결하고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있지만 홈플러스는 아무런 약정도 없는 상태에서 직원을 멋대로 부리고 납품업체에 모든 인건비를 떠넘겼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별도의 서면약정 없이 대규모유통업자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납품업자에 대한 종업원 파견 요구행위를 제재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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