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임금피크제의 비용절감 규모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정년이 연장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07조원의 인건비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55세 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낮추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25조9천1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2016년 56세가 되는 근로자부터 차례로 정년이 연장되는 근로자 수를 산출하고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반영해 계산한 수치입니다.
연도별 절감액은 2016년 9천500억원, 2017년 2조6천900억원, 2018년 4조9천300억원, 2019년 7조3천800억원, 2020년 9조9천600억원 등입니다.
한경연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절감한 인건비를 청년고용에 사용하면 5년간 모두 31만3천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광호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현재 정년 60세 연장은 법으로 보장됐지만 임금체계 개편이나 임금피크제 시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노사갈등이 있다"면서 "현행법상 노조 동의 없이는 임금피크제가 어려운데 개인 동의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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