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주택가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 단속

입력 2015-06-16 09:56  

서울 강남구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지역 내 불법 도장시설을 차려놓고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도장 행위를 한 7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구 ‘도시선진화담당관’ 특별사법경찰과 ‘환경과’로 합동단속반을 꾸려 지난 3개월간 지역내 흩어진 34개업소를 단속한 결과입니다.
단속 결과를 보면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개포동, 수서동 각 1개 업소와 세곡동 2개 업소 등 총 7개 업소로 방지시설이 미비한 2개 업소에는 개선명령을, 미신고 도장업소 5개소 운영자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형사입건을 결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강남구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외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에 작업하는 불법 비양심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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