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증세로 학교 못가도 출석 인정해준다

입력 2015-06-16 16:00  

발열 등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증세로 등교하지 못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련한 메르스 대책 브리핑에서

전날 전국 시·도교육감과 협의,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메르스 의심 학생이 등교하지 못할 때에는

담임교사나 보건교사의 확인 작업을 거쳐 출석으로 처리해주기로 했다.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휴업종료 후 등교하지 않는 학생의 출석 인정 여부를 두고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방침이 어긋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주 중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총 60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

학교들이 체온계와 마스크 등을 구입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주에 시·도교육청의 메르스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억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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