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은 합병 법인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변경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해 이 같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 23조에 따르면 금융업체의 대주주가 되려면 사전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자격 여부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의 특수 관계인 자격으로 최대주주 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삼성증권의 최대 주주는 삼성생명(11.14%)이며, 삼성화재(8.02%)와 삼성물산(0.26%), 삼성문화재단(0.26%)을 합친 최대주주·특수 관계인 지분은 19.74%입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되면 삼성물산의 자산인 삼성증권 지분을 제일모직이 넘겨받게 되므로, 제일모직은 이후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해당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매각처 등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