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서 금품 제공한 박성택 회장 측근, 유죄

조현석 부장

입력 2015-06-1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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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박성택 후보를 위해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지덕설 이사장이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10일 중소기업중앙회 선거 과정에서 박성택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지덕설 이사장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을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자유 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 이사장은 제25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성택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박성택을 후보자로 추천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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