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증권사 직원이 펀드매니저의 호화 해외여행 비용을 대납하는 관행을 단속한 결과 148명을 적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증재 혐의로 옛 ING자산운용 전 채권운용본부장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보험사 자산운용부장인 B씨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 증권사 직원 10명은 2010년부터 4년 동안 채권 매매 중개를 의뢰받는 대가로 펀드매니저 A씨 등 10명의 해외여행 비용을 대납해 1인당 최대 7천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옛 ING자산운용과 국내 증권사간의 불법 채권파킹거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해외여행 비용 대납 등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임직원 간의 유착관계를 포착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채권금리가 급등해 증권사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전해 주는 약정을 하고 시장가격보다 싸게 증권사에 파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기관투자자에게 113억 원 상당의 손실을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불법 채권거래 대가로 해외여행 비용을 받은 펀드매니저 103명과 이들의 여행경비를 대납한 증권사 임직원 4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천만 원 이상을 주고받은 이들은 기소하고, 나머지 99명은 금융감독원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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