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사업재편법의 한·일 비교를 통해 원샷법의 적용대상 기업과 지원 내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14년 도입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은 불황산업 이외에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산업까지 특정사업재편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일본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관련법 적용 업종이 197개나 될 정도로 다양하다"며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정부 용역안은 과잉공급구조에 처해 있는 산업 내 기업에 대해서만 이 법을 적용해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뉴스